[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금융감독원은 에이프로젠 MED이 지난 2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합병) 심사결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에이프로젠 MED는 에이프로젠과 합병을 추진 중이며,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내용이 불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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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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