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반대 국민의힘 입장선회…류성걸 "합의처리 최선 다하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준정부기관이나 국책은행 등의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오후에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과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현재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사제에 관련된 사항, 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법률이 안건조정위에서 합의처리되면, 기재위 전체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려면 참여 의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미 민주당이 찬성 입장인데다, 국민의힘까지 합의처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를 열어 노동이사제 도입을 논의한다. 당초 민주당은 이 법률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앞서 이 법률안은 국민의힘이 반발해 지난 8일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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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이사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면서다. 윤 후보는 지난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에 찬성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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