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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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년 8월부터 김해·청주공항에서도 대행업체를 통해 숙소까지 짐을 전달받는 '짐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 대신 제주도 등 국내항공 여객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를 내년 8월부터 김해, 청주공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여객이 여행출발 하루 전(오후8시)까지 짐배송 전용앱으로 신청한 후, 출발 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해주는 것이 골자다. 지난 7월부터 김포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내년 7월까지 결과를 분석해 8월 확대 운영 공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은 내달 1일부터 통행료 심야할인(30~50%)에서 제외된다. 이는 교통사고 및 도로파손 방지를 위한 것으로, 1년 간 2회 이상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1년 간 위반 건을 합산해 2회 위반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한다. 횟수는 내년 1월1일 이후 위반 건수부터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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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21시~6시)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선 할인하고, 과적·적재불량 위반정보가 확인되면 먼저 할인받은 금액을 사후에 회수하는 식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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