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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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 1월부턴 벤처·사회적기업 창업가와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등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3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자료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수를 2회까지 제한했으나 내년부턴 횟수 제한없이 연기할 수 있다.


또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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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는 한 번에 최대 60일까지만 가능했으나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90일까지 확대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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