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만 0~1세 아동에게 매달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은 고용보험 대상에 추가된다. 기초·차상위 계층과 서민·중산층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2022년 달라지는것]만 2세까지 30만원 영아수당…퀵서비스·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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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 규모의 '첫만남 이용권'을 내년 4월1일부터 일시 지급한다.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만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준다. 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보육료·아이돌봄지원금 금액을 바우처(이용권)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달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 연령을 내년 4월부터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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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플랫폼을 바탕으로 일하는 배달 기사 등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이들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고 종사자를 비롯한 예술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빠져있던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지원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의 일환이다. 아울러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을 받는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와 사업주 등에게 80%의 고용보험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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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내년부터 국가지원금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하던 체계를 내년부터 첫째 자녀 연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바꾼다.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8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하는 서민·중산층의 경우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390만원,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 8구간은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지급액을 늘린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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