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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방역 당국이 내년 유행 상황에 따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선결 조건으로 미접종자의 감염 감소를 제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관계부처 합동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를 대폭 강화한 이후에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미접종자의 감염이 현저히 낮아진다면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성인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중증환자·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달한다. 미접종자의 중증화율과 사망률도 접종완료자 대비 4~5배에 달하고 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의 목적에 대해 "미접종자의 감염 자체를 최소화해서 중증·사망 위험에서 당사자를 보호하는 목적과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 고도의료체계 사용을 최소화해 코로나19 치료 의료 여력을 보존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방역패스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감염 수준, 중증·사망 발생이 현저히 떨어져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상 지난 시점의 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미접종자 중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으면 시설별 기준에 따른 입장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은 관련 서류가 없이도 가능하다.


다음달 3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2차 접종 완료 후 180일로 3차 접종을 받으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 상반기에 2차 접종을 받고 아직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PCR 음성확인서 없이는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 3차 접종으로 갱신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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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1일 도입이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와 관련해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학원, 학부모 단체 등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손 반장은 "학원이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위험도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하는 기본원칙에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한 적용시기와 유예기간 등에 대해 여러 이견들이 있어 계속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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