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차주단위 DSR 본격 시행
금융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28건 발표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내년부터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의 일환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일관된 기조다. 또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해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청년층 지원과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서도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8가지를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먼저 새해에는 차주단위 DSR 2·3단계가 본격 시행된다. 당장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차주단위 DSR 규제를 받게된다. 특히 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선 신용대출 규제 예외 조항도 신설된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선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서민금융은 대폭 확대된다.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내년 2월부터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선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의 특별상환유예 제도 상시화와 유예기간 및 대상을 확대한다.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기준도 함께 하향 조정된다.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도 돕는다. 내년 3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를 조성해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 대해선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을 위해선 먼저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를 전면 시행한다. 오픈뱅킹 이용편의도 제고하고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도 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한다. 금융사에 대해선 핀테크 투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방침이다.
실물경제 지원 차원에선 ESG 정보 플랫폼이 구축된다. 또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도 허용한다.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는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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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요건 확대와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관련 사항을 문자로 안내한다.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기존 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된다. 외화보험에 대한 제도개선과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도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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