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 기도삽관 父, 격리 20일 지났으니 병원 나가라고 통보"
정부 "의료자원 활용 목적...의료진 판단 따라 연장 가능"
지난 22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집중치료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던 노인이 병원에서 격리된 지 2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저는 75세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자식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자신의 부친이 당초 경증 환자였으나, 점차 중증, 위중증으로 증세가 악화돼 한달째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현재 아버지가 기도삽관을 하시고 너무 힘든 상태인데 병원에선 격리되신 지 20일이 지났으니 지금 치료 중인 병원에서 나가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시행한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최대 20일까지는 코로나19 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격리 상태에서 벗어나 일반병상으로 옮기거나 퇴원해야 한다. 병상 순환을 촉진해 코로나19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격리병상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거부할 시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 등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일반 병실로 옮기라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병원을 옮기라는 것과 치료비를 자부담하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며 "아버지가 병원을 옮기다가 돌아가실까 너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건 결코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 모든 분이 아셨으면 한다. 정부가 코로나 합병증으로 생사를 오가는 국민에게 병실을 비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코로나 위중증 환자의 병원 옮기는 문제와 치료비 일체를 힘없는 국민에게 떠넘기는 식의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 "결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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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20일이 지나면 감염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격리치료에 드는 고도의 의료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일반 중환자실 또는 병실로 전원·전실 또는 퇴원 조치하는 것"이라며 "의료진이 여전히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격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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