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학 신입생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모집해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대는 지역인재 모집 5%까지 대체 가능
수도권대 지역균형선발, 학교장 추천 받은자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부터 대학들이 전체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30일 교육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사회통합전형의 의무모집비율 등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내년 1월17일까지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나뉜다.
기회균형선발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재직자(3년 이상) ▲보호아동 ▲북한이탈주민과 탈북과정 중 제3국 출생 자녀 등이다.
기회균형선발 의무모집비율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이다. 다만 지방의 신입생 충원 여건이 수도권보다 열악한 점을 고려해 지방대는 기회균형선발 의무모집비율의 절반인 5%를 지역인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역인재는 해당 지방대 소재지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수도권 대학이 지역균형선발을 운영할 경우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를 지원 자격으로 하고 교과 성적을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모집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1월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나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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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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