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왜 안 오나 했는데…2300만 원어치 택배 훔친 20대 알바생 '징역 1년'
재판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택배 집하장에서 일하는 20대 아르바이트생이 택배 예정 물품을 여러 차례 몰래 훔쳤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정수영 부장판사)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합계액이 2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강원도 춘천시 한 택배 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약 15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절도를 시작으로 같은 달 22일까지 3회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이후 A씨의 범행은 점차 대범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같은 달 25일부터는 밤마다 몰래 집하장에 들어가 택배 물품에 손을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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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월까지 5개월간 20회에 걸쳐 총 22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더 훔쳤다. A씨의 절도 행각은 9월22일 순찰 직원에게 발각되고 나서야 중단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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