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2차 접종 후 6개월, 3차 접종 시 당일부터 효력…내달 3일부터 적용

함양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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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로 인해 지난 13일부터 방역 패스가 식당·카페 등 의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 패스 확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방역 패스는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노래연습장 ▲피시방 ▲도서관 ▲안마소·마사지업소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 치매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입원할 때나 환자 입소자를 면회할 때 요구되며, 적용 예외 나이도 오는 2022년 2월 1일부터는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변경된다.

접종 완료하자는 2차까지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이거나 3차 접종(부스터)을 완료한 자러 오는 2022년 1월 3일부터는 2차 접종 완료하자는 14일이 지나간 날부터 180일까지 유효기간이 적용되고, 3차 접종자는 추가 접종한 날부터 효력이 인정되니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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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군민 모두의 협조가 절실한 시기이므로 방역 패스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영업주와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방역 패스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것과, 연말연시 모임과 외출자에 및 강화된 방역 수칙 준수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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