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으로 규제 특례 대상과 정도 결정
내년 3월부터 4년간 규제특례 적용키로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에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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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열어 3개 지역이 신청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다. 지방대가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배제) 방식을 적용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맞춤형으로 규제 특례 대상과 정도가 결정되며 기간은 최대 6년(4+2)이다.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효과는 관보 고시와 참여대학 학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4년간 적용된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에서는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대학 강의실 외의 공간에서 수업이 보다 자유롭게 가능하며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대면 수업을 하거나 기업의 실습·실험·산업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에서는 참여대학 간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현행 1/2 이내에서 3/4 이내로 확대한다. 광주전남지역혁신 융합전공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에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 향후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해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원을 바탕으로 울산·경남의 USG 공유대학 등 각 지역 공유대학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내년 중 공유대학 법제화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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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실시해 지역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이 함께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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