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미국 국무부는 해외에서 기한이 만료된 여권을 소유한 자국민들도 귀국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일시 허가조치를 연장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사관 등의 행정 업무가 지연되며 불편을 겪는 자국민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2020년 1월1일 이후 만료된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은 내년 3월31일까지 해당 여권을 사용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해외로 가거나 타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갈 경우엔 사용하지 못한다.


국무부는 "해외여행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야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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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첫 보고된 남아프리카 일대 8개국에 대한 여행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여행 해제 대상은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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