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될 수 있다…"출마연령 만 18세로 낮아진다"
정개특위 法 개정안 의결…3월9일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적용될 예정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이는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6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가 돼야 가능하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고, 정개특위 구성 후 활동 시작 20여일 만에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법 적용 시점을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 처리됐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여야가 의기투합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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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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