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상습 성폭행한 10대 법정구속…수사 중에도 성관계 요구했다
재판부 "동생 성적 욕망 대상으로 봐…반인륜성 크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10대 친오빠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특히 오빠는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장기·단기를 구분하도록 규정한다.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不定期)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초범인 A군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소년이라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해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 주거가 분리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요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심리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는 점, 시간이 흐른다 해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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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인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A군은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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