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일 국무회의 열고 관련법 개정안 의결, 내년 국회 처리 및 시행 전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항공우주국(NASA)가 스페이스X에 달 착륙선 개발을 하청 주듯 정부가 민간 업체에게 우주 개발 사업의 일부를 계약 사업 형태로 발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정부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정부 연구개발(R&D)사업 방식으로 시행하면서 민간업체들을 부분 참여시키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통째로 맡긴 후 납품 받는 식의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정부가 뉴스페이스(Newspace)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위해 민관 협력 우주산업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개방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정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를 통해 올해 내 제출돼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기업들이 마음대로 우주 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우주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과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만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계약이행 지체시 발생할 수 있는 지체상금의 한도도 방위산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해 신기술 적용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촉진 및 우주분야 창업지원과 인력양성 지원 등의 근거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에 포함된 지원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우주산업·탐사 분야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내에 우주분야 대응조직(우주분야 TF)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누리호 발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KPS) 사업, 내년 달 탐사궤도선 발사, 2030년내 달 착륙탐사선 발사 등 자체 우주 개발 사업은 물론 민간과의 협업 등 업무가 폭증했지만 정작 담당 부서는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산하의 2개과에 불과(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주기술과)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조직 및 정원 확보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기존 인력의 업무조정 등을 통해 ‘뉴스페이스대응팀(5명)’, ‘KPS개발사업팀(3명)’ 등 2개 팀으로 우주분야 TF를 구성했다. 뉴스페이스대응팀은 우주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 등의 기반 조성, 사업화 지원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우주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달착륙선·아포피스 소행성 탐사선 등 신규 우주탐사 사업에 대한 사전기획도 담당한다.


KPS개발사업팀은 역대 최대 규모(3.7조원)의 우주개발 사업으로서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의 2022년 착수 준비를 담당하면서,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규 제정, 위성항법분야의 양·다자 국제협력, 산업체 활용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가칭)KPS활용위원회? 구성·운영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AD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률개정에 맞추어 이번에 신설한 우주분야 TF 운영을 통해 우주산업 및 우주탐사 관련 신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주분야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