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 특정 표현과 무관함.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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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편의점 7곳에서 수백만원을 횡령하고 돈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서초구 등의 편의점 7곳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혼자 근무하는 시간을 이용해 금고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 총 428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손님 등이 편의점 온라인 문화상품권 구입을 위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받은 것처럼 포스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믿었던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 7곳서 수백만원 훔친 20대 원본보기 아이콘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편의점을 옮겨 다니며 단기로 근무하면서 현금 등을 횡령하고, 포스 단말기에 충전 금액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7회에 걸쳐 재범을 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5명의 피해자에 대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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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명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양형 이유로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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