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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천막 공사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이달 들어 두 건이나 발생했다며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해야 한다고 28일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도 화성의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 천막을 펼치다가 7m로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사흘 뒤인 이달 18일엔 강원도 원주의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창고 지붕에서 천막을 설치하다가 발을 헛디뎌 9.7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올 들어 천막 공사 도중 추락해 숨진 근로자는 총 5명이다.

고용부는 ▲폭 30㎝ 이상의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 설치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 설치 ▲턱 끈을 확실하게 매고 안전모 착용 등의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천막 공사 현장은 약한 지붕재 때문에 언제든 추락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지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사의 특성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작업 시작 전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고, 작업 중엔 반드시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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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국 천막 공사업체를 파악해 추락사고 사례와 예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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