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보강수사 위해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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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된 이씨의 구속 기한을 내년 1월5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 기한을 연장했는데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10일이지만 법원 허가가 있으면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씨는 이달 10일 오후 A씨가 거주하던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를 찾아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당시 외출 중이던 A씨의 부친이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약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집 안에선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피를 흘린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어머니는 결국 숨졌다. 남동생은 출혈이 심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은 회복한 상태다. 당시 이씨는 옆 건물 가정집 2층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방 장롱에 숨었다가 출동 20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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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A씨도 이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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