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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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해준 대가로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과 75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박모 전 정책보좌관(구속기소)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인 은 시장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특정 사업의 계약을 따내는 등 이권을 챙겼다"며 "경찰관의 직무를 저버린 채 본건을 통해 이권을 챙겨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설한 보고서를 기밀로 볼 수 없고, 금품수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청탁은 있었으나, 수사자료 유출 대가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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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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