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내국인 이어 외국인 대차거래정보 보관 편의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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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의 SWIFT(국제 은행간 통신망) 연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27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내국인에 이어 외국인 대차거래정보 보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참가자의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지원을 위해 구축됐다.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난 3월8일 해당 시스템 1단계 오픈 이후 약 3만2000건, 9900만주, 4조1000억원(12월23일 기준) 규모의 대차거래계약이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확정, 보관되고 있다.


이는 올해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5월3일~12월23일) 국내기관 공매도 거래대금(21조70000억원)의 약 19%(공매도 거래주식수 4억4100만주 대비 22%)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주요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총 90개사(120개 계좌)가 예탁결제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이용 중이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그간 국내 상임대리인을 통해서만 예탁결제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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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관계자는 “외국인의 대차거래정보 보관 사용자 환경 개선 및 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예탁결제원은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대차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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