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내년 초 시행…50~99인 기업 60% 준비 안돼
"처벌 면책 규정 신설해야…최소한의 입법 보완 시급"

경기 김포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 공장. [사진 = 이준형 기자]

경기 김포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 공장. [사진 = 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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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근로자수 50명 이상 중소 제조업체 2곳 중 1곳(53.7%)은 다음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근로자수 50인 이상 중소 제조기업 322곳을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을 바로 준수해야 하는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대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2곳 중 1곳 "중대재해법 준수 어렵다" 원본보기 아이콘


조사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 53.7%는 중대재해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50~99인 기업의 경우 10곳 중 6곳(60.7%)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어려운 주된 이유로 ‘의무이해 어려움(40.2%)’이 꼽혔다. ‘전담인력 부족(35.0%)’, ‘준비기간 부족(13.9%)’, ‘예산 부족(11.0%)’ 등이 뒤를 이었다.

50인 이상 중소기업 10곳 중 3곳(29.9%)은 ‘업종·작업별 매뉴얼 보급’이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24.5%)’ 순이었다.


또한 응답 기업 74.5%는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주 형사처벌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개정(13.7%)’, ‘사망자 1명에서 2명으로 중대재해 개념 변경(11.2%)’ 등도 필요한 입법 보완 사항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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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입법 보완이 필요한 부분.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입법 보완이 필요한 부분.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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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이상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균형 있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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