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염주)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

신안군 청사 전경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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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신안군이 최근 염전근로자 인권침해로 적발된 염전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27일 군에 따르면 언론보도와 경찰조사를 통해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등이 밝혀진 염전(염주)에 대해 1년간의 영업정지를 했다.

현재 신안군의 전체 염전근로자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 목포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임금체납, 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염전에 대해 각종 지원배제와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해 다시는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인권침해 감시망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그물망 역할을 할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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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염전근로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염전근로자의 숙소 신축에 필요한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 요청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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