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마음대로 닭 씻냐" 아내 폭행한 남편에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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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냉동 닭을 마음대로 물에 담갔다며 아내의 얼굴을 때린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8월 아내 B씨(61)가 캠핑장 냉장고에 있는 삼계탕용 냉동 닭을 물에 담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네 마음대로 닭을 씻냐"고 화를 내며 냉동 닭으로 B씨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와 비슷한 시기 고속도로 갓길에서 B씨를 폭행하거나, 얼마 뒤 부모님의 산소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B씨를 폭행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이 때문에 A씨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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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닭으로 맞는 일이나 고속도로 갓길에서 맞는 일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공포심, 분노 등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라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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