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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석기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라는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며 "수차례 이적행위로 구속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도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의결하고 박 장관이 이를 허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실질적 심사를 거부한 것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므로 박 장관과 심사위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며 2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련은 또 "이석기는 전쟁 발발 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상하는 끔찍한 반국가 범죄를 모의한 간첩으로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체제 전복을 노린 반국가 범죄에 대해 반성한 적도 없고 전향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뼈 속까지 종북주의자이자 반체제 이적사범"이라며 "이러한 위험천만한 간첩을 가석방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 결정이자 호국영령과 민주투사들의 희생정신을 모독하는 끔찍한 헌법유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통치행위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법한데 이석기 가석방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복역 중이던 이 전 의원은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이 전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먼저 보고싶었다. 적지 않은 기간인데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믿음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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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죄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돼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 앞두고 있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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