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사업자 요구로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토록 표준계약서 반영
2021년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 요구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에 규정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로 현재 48개 업종에 보급돼 있다.
올해에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서 제정을 요청한 금형제작업종과 서면실태조사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된 내항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
또 그동안의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와 조경식재, 화학, 제1차금속, 의료기기, 정밀광학기기, 출판인쇄, 고무플라스틱제조 섬유, 음식료, 철근가공, 엔지니어링활동 등 12개 업종은 개정했다.
특히,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전년도 4개(기계·자동차·전기·전자)업종에 이어 금형 사용 비중이 높은 화학·의료기기·정밀광학기기·1차 금속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했다.
우선 14개 업종 공통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기술자료 인정 요건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계약 정의조항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목적물의 납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원사업자에게 수령할 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형제작업종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한 후 초기비용 회수가 가능하도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비율 등을 협의해 정한 경우 계약체결 시 표지에 기재토록 명시했다. 금형제작 초기에 비용 70% 이상이 필요해 회수가 늦어지면 수급사업자 운전자금 등의 부족으로 경영난이 심화 된다는 문제가 제기 됐고, 원사업자가 납품 받은 금형을 사용해 시제품을 제작한 경우에 합의로 정한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해상운송업종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대금의 결정에 있어 공급원가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에 기재토록 명시했다. 또 선박에 사용되는 유류 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화주나 원사업자의 책임, 천재지변 및 노조파업 등으로 인도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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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금형제작업체는 금형 납품 후 이전보다 빠른 시일 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고, 내항화물운송업종 수급사업자는 유가 등 공급원가가 반영된 정당한 대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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