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음주측정 거부… 대법 "면허 취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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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면허 취소를 당한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8월 A씨는 늦은 밤 아파트 내에서 B씨 소유의 승용차를 후진해 차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30m 가량을 이동했다. 이후 A씨는 사고 신고 후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돼 파출소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다. 경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A씨가 승용차를 운행한 장소가 구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단에서다.

2심에서는 뒤집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경계를 따라 담장이 설치돼 외부와 차단돼 있고 차량이 단지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로에 접한 정문과 후문 2곳의 출입구를 사용해야 하는 등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기 어려운 곳"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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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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