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에서 지구대에서…장소 안 가리는 불법 촬영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던 이들이 연이어 경찰에 붙잡혔다. 은행창구에서 상담 받는 척하며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 지구대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던 경찰관도 결국 덜미를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A씨(45)를 현행범 체포해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은행에서 상담을 받는 척하며 맞은편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부터 해당 은행 지점을 찾은 A씨는 피해 직원을 상담원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직원의 신체가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에선 지구대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경찰관이 구속되기도 했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B경사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경사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는 소형 카메라의 일종으로 옷 등에 부착해서 쓰는 보디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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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경사의 범행 행각은 지난 16일 동료 여경이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지난 18일 B경사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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