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용·부동산 대출 우대금리 변경…최대 0.6%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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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축소했던 신용대출과 부동산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일부 올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개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가 변경된다. '주거래직장인대출' 'WON하는 직장인 대출' '참군인우대대출'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0.6%포인트(p) 올라 최대 0.9%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인클럽' '홈마스터론' '시니어플러스 연금대출' 우대금리는 0.1%에서 0.7%로, '스페셜론'은 0.4%에서 1.0%로 각각 0.6%p씩 오른다. 또 '드림카대출'과 '펀드파워론' 우대금리도 0.4%p씩 인상돼 각각 최대 0.9%와 0.5%를 적용한다. '첫급여 신용대출'의 경우 0.1%p 올라 최대 0.3%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과 부동산론의 경우 감면금리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우대금리를 0.5%p 올린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등 우리전세론의 우대금리도 같은 방식으로 최대 0.7%까지 오른다.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등 5개 조건을 충족하면 각 0.1%p씩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금리 최대 한도폭은 우리아파트론의 경우 0.3%에서 0.8%로, 우리부동산론의 경우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해선 0.3%에서 0.6%,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선 우대 없음에서 0.3%로 변경된다. 비대면 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의 경우 감면금리 항목을 추가해 우대금리를 0.5%p 조정한다.


급여·연금을 이체하면 0.2%포인트,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전액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충족하면 0.1%포인트씩 금리가 감면된다. 감면금리 최대 한도는 0.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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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측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축소했던 우대금리를 일부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대금리를 확대하면 사실상 대출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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