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구속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그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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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3부는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를 받았고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등 의혹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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