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70%에서 40%로 축소
참여기업 사전실사도 노무사 등 동행
산재 발생 기업 관련 정보 공유 확대

직업계고 현장실습 비용, 국가 부담 30%→60%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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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여수 실습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개편한다. 현장실습 기업 사전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현장실습 비용 부담을 현행 70%에서 40%로 낮춘다.


23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합동으로 마련한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장실습을 실시한 기업은 2020년 기준 1만1737개다. 실습처는 30~300인 규모 기업이 39%, 5~300인 규모가 76.5%에 달한다. 학습중심 현장실습 도입 이후 2020년 산재건수는 32건으로 전년(53건) 대비 대폭 감소했으나 근무시간 초과(19%)나 야간·휴일근무(12%), 부당대우(35%), 성희롱(19%) 등 권익침해 건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는 공업계열(82.4%, 14건)가 대부분이며 농생명(2건), 상업·정보계열이 1건이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전체에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현재는 선도기업에 교사와 노무사, 참여기업에는 교사만 현장실사에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참여기업에도 노무사가 의무적으로 실사에 동행해야 한다. 특히 건설이나 기계, 화공, 전기 등 유해·위험업종 기업 현장실사에는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등)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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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비용 중 기업 부담을 낮추고 교육청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기업이 70%, 국가가 30%를 부담하고 있지만 내년 3분기 이후 기업은 40%, 국가 30%, 교육청 30%를 부담하는 구조로 바뀐다. 국가가 부담하는 현장실습 지원금도 24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증가한다. 줄어든 비용 부담을 실습지원과 안전 확보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실습을 시키면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쓰니까 학생들에게 '기업의 몫'이 있다고 줒아한다는 학생들의 하소연을 들었다"며 "기업들도 현장실습을 시킬 때 채용을 약정하고 실습을 하기 때문에 '직원'이라 여기고 교육과 노동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더 배우고 과도한 노동에 종사하지 않게 하려면 기업 부담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재가 발생했던 기업과 관련한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사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해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유해·위험 사업장이나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등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에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지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지도점검 때 교육부는 교육청·학교의 현장실습 지침 준수여부를, 고용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 업종(끼임 위험 기계 보유한 제조업이나 폐기물처리업 등) 중심 기업의 안전수칙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법을 개정해 실습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에서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학생의 안전·권익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 개정을 지원한다.


기업체나 사업주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관리자나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 인권 관련 교육을 홍보하는 사업도 병행하려고 한다"며 "소규모 영세기업에 현장실습생들이 가는 경우가 많아 고용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실습 직전 특별 교육을 위해 고용부와 연계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고 안전·인권 교육 자료도 업데이트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실습 실습생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 지방노동관서 등과 연계해 즉시 권익구제나 시정조치 등을 지원한다. 실습일지 내용 중 권익침해나 위험 징후를 인공지능(AI)을 통해 자동 감시, 학교나 학부모에게 알리는 실습일지 점검 기능도 개선한다.


아울러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현행 실습방식을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앙차원의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하면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한 기업을 대신해 직무교육을 한 후 취업 또는 기업적응 현장교육 등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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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학교와 기업에 안착되어 현장이 변화하고,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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