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시가격 작년 수준 환원, 종부세·재산세 통합 추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내년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양도소득세 개편과 취득세 부담 인하 등도 포함됐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가 어디 있냐"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했다.
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 이전에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하겠다"고 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연령에 관계 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를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은 최대 2년으로 잡고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할 생각"이라며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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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파괴한 국민 생활을 상식적인 선으로 되돌리는 첫 걸음"이라며 "국민 부담을 줄여드리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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