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커피 무료"…방역지침 반발하는 자영업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치 보느라 힘드셨죠"…'미접종자는 커피 무료' 안내문 붙인 카페
'24시간 영업' 선언한 인천 한 대형카페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자영업자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자영업자들이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조치 중단 및 손실보전을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백신 미접종자 커피 무료로 드립니다.", "카페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고강도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하면서 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정부를 향해 분노를 표하며 방역지침을 거부하고 나섰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로 '24시간 영업'을 선언한 카페에 이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카페도 등장했다.
시민들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확산세가 거센 와중에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미접종자 식당 및 카페 이용 시 동석 불가능 등의 내용이 골자다.
다만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도 부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대한다며,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해 화제가 됐다.
매장에 써 붙인 안내문에서 점주 A씨는 "백신 미접종자는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닙니다"라며 "사회의 눈치 보느라 힘드셨죠? 오셔서 '미접종자'라고 살짝 말씀해주시면 응원하는 차원에서 커피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라고 적었다.
A씨는 이어 헌법 제10조와 제12조 1항을 언급하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본사 방침과는 무관하다고도 써놨다. 그는 '방역패스반대', '위헌정책' 등의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다.
이후 안내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A씨를 응원하는 누리꾼들은 "이런 용기 내기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다. 이런 정의로운 가게가 있기에 아직 살만한 세상", "좋은 일하는 사장님 덕분에 추운 겨울이 따뜻해진 것 같다", "미접종자인데 무료로 커피 마시기보다는 한 잔 팔아주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왜 저런 행사를 여는지 이해가 잘 안되고 저게 박수받을 일인가 싶다.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확진자가 하루에 몇천 명씩 나오는데 왜 굳이 미접종자를 위한 행사를 여는지 모르겠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도 있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A씨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요구로 안내문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던지겠다"며 "이 계란조차 못 던지고 있으면, 모두가 다 그렇게 숨죽이고 그냥 있으면 그럼 평화가, 자유가 알아서 찾아올까"라고 반문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21일 인천의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이보다 앞선 지난 20일에는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 대놓고 따르지 않겠다는 카페가 등장하기도 했다. 전국 14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이 카페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점 카페 출입문에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고, 해당 내용은 SNS를 통해 확산했다.
안내문에는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고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카페는 연수구 본점과 송도국제도시 직영점 등 2곳을 24시간 운영했으나, 결국 행정당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카페 등 점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영업자들의 잇단 방역지침 거부 사례와 관련해 시민들은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박모씨(27)는 "자영업자들의 선택을 응원한다. 코로나 사태로 제일 피해를 본 게 자영업자"라며 "회사 사무실에서 미접종자와 마스크 안 쓰고 대화할 때도 있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지하철 이런 곳은 규제 안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만 강하게 규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와중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생 정모씨(25)는 "힘든 자영업자의 마음은 백번 이해하지만, 꼭 지금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거부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지금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어겼다가 집단감염이 발생할까 봐 걱정이다. 자영업자들의 이런 행동은 방역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소상연)는 현재의 방역방침이 내년 1월2일 이후 종료되지 않고 다시 연장된다면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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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상연 회장은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일방적 희생양이 됐다. 방역에 적극 협조해왔지만, 방역방침은 계속 연장되고 충분치 않은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으로 위기 극복에는 갈 길이 멀기만 하다"며 "1월2일 이후에도 지금의 방역지침이 종료되지 않고 또다시 연장된다면 전국 동시다발로 계속해 총궐기를 진행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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