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용 기준·절차 마련
금품수수·성폭력 징계시 특별승진 금지 등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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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반부패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 11월까지 286개 공공기관 사규 2만6846건의 9.2%인 2472건을 개선토록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자체 발굴해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개선 권고 내용을 크게 ▲불합리·불공정 유발요인 제거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이해충돌 방지 강화로 구분했다. 불합리·불공정 유발요인 사례로 전자문서로 도급계약을 맺을 때 공공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인지세를 균등하게 부담토록 했다.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전문성 등 능력위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토록 한 사례도 있다.

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사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특별채용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해 수수할 수 있는 금품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금품수수·성폭력 등으로 징계 처분 시 특별승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해충돌 방지 강화 케이스로는 수의계약 체결 시 대표·임원의 퇴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한 사례가 있다. 일정금액 이하의 수의계약 분할발주를 금지하고 계약정보를 전산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투자·자금업무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내부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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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에 개선 권고 시 6개월의 이행기한을 두고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에 대한 각 공공기관의 이행률은 총 2071건 중 1566건(75.6%)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내년에는 209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점검 및 개선이 예정돼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 "2년간 공공기관 불공정 사규 2472건 개선 권고"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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