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주 입양할 수 있나…오늘 대법 전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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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부모가 갓난아기 때부터 기른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판단을 내놓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 등 2명이 미성년자 입양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A씨 등은 딸이 고등학생 때 출산한 B군을 맡아 길렀다. 딸은 아이를 출산한 후 남편과 이혼하면서 B군을 A씨 부부에게 맡겼다. 당시 B군은 생후 7개월이었다. A씨 부부는 사실상 B군의 부모가 됐고 B군은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A씨 부부를 엄마, 아빠로 불렀다. A씨 부부는 B군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뒀을 때 입양을 허가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B군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됐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부모 없는 아이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돼 입양을 신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입양을 허가할 경우 B군이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누나로 불러야 하는 등 가족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A씨 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군을 양육하는 데 굳이 입양이 필요치 않다고도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대법 전합이 B군이 앞으로 성장하는 데 어떤 것이 더 이로운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유사 사례에 대해 판결한 바 있다. 2011년 외손녀에 대해 제기된 친양자 입양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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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867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이 사건에서 중요해 보인다. 이 조항은 현재 어떤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지, 양부모가 양육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입양하고자 하는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행복과 이익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토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사정이 있다면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며 법원에 재량권을 주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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