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 남녀 공용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 일반인 폭행도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충북 지역의 한 경찰관이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충북의 경찰관은 민간인을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사의 범행은 동료 여경 B씨가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경사와 B씨를 분리 조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A 경사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 18일 직위해제 됐으며, B씨는 현재 근무에서 배제돼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북경찰청 모 기동대 소속 C 순경은 이날 오전 3시쯤 자신의 자취방에서 지인 D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서로 주먹을 휘둘렀다.
이들은 의경 군복무 시절 선후임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을 입은 D씨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경찰 관계자는 "쌍방 폭행이지만 민간인을 폭행함으로써 경찰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