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중대재해 사고에 엄정대응, 새 연구 병행도 필요"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내년 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안전주의 의무나 인과관계론에 대한 새로운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열린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에서 "법 시행을 앞두고 도입 경과나 제정 목적의 의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의 준비를 다해달라"며 이렇게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약 2시간 동안 김용균 씨 사망사고,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 등 주요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쟁점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검찰국장과 중대 안전사고 태스크포스(TF) 팀장, 공공형사과장 등과 간담회에 참석했다. 대검찰청에서는 공공수사부 노동수사지원과장 등이 함께 했다. 일선청 검사들은 사례 발표 및 토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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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미 대구지검 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사고 대응에 관한 단계별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산업안전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의 정성두 검사는 "산재 사고에서 사고원인,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현장검증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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