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5·18 왜곡' 일베 회원 등 검찰 송치
5·18 왜곡처벌법 시행 후 첫 처벌대상자 나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관련 처벌법이 지난 1월 5일 시행된 후 351일 만에 이뤄진 첫 사건 송치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베 회원과 유튜버 등 10여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 중 일부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5·18을 반란이나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북한군 개입설'을 언급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은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광주시로부터 문제의 인터넷 게시물과 유튜브 영상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작성자 10여명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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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5·18단체는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 위법하다고 보이면 추가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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