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 등을 단속하고 있다.[이미지출처=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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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방역강화 후 첫 주말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33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18~19일 이틀간 도내 시·군 공무원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등 167개 업소를 점검했다.


단속 결과 18일 밤 0시 40분쯤 A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를 넘겨 영업한다는 112신고로 업주와 손님 등 4명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됐다.

또 같은 날 오전 1시쯤에는 B주점에서도 같은 혐의로 업주 등 4명이 단속됐다.


지난 19일에는 오전 9시 30분께 한 홀덤펍 가게에서 전날부터 밤새 술 마시며 게임을 하다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2명이 단속됐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영업 정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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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송년행사 등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치안 활동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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