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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근혜, 내년 초까지 외부 병원서 입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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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구속 수감 중에 지병 치료차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초까지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더 받는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정당국은 그간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 입원하면 담당 의사의 소견을 존중해 복귀 시점을 결정해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형집행정지 등으로 출소하지 않는 한 빨라도 내년 2월께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 1월과 7월에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2019년 9월에도 성모병원에 입원해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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