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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청구를 각하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 항소장을 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일한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징계위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및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사유로 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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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지난 10월 원고 패소로 판결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지난 10일 각하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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