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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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A씨는 지난 6월 전남의 한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약 6개월간의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적응 장애와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 증세를 겪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청난 충격과 공포,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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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성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6개월 만에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형을 작량 감경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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