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6곳 "현 시점서 60세 초과 정년연장은 부담"
가장 큰 부담요인은 '연공급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종사자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은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58.2%(매우 부담 11.0%, 부담됨 47.2%) 였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에선 60세 초과 정년연장이 부담된단 의견이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커질 수록 정년연장이 부담된단 응답비중이 높았던 것이다.
60세를 초과한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가장 큰 부담으로 '연공급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50.3%)'을 지목했다. 이밖엔 현 직무에서 고령인력의 생산성 저하(21.2%), 조직 내 인사적체(14.6%), 적합한 직무 부족(9.3%), 고령인력에게 맞지 않는 업무환경(3.9%) 등이 꼽혔다.
이같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임금피크제 도입 및 확대'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고, 임금체계 개편(20.8%), 고령인력 배치전환(14.3%), 고령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14.2%) 등이 뒤를 이었다.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의 절반 이상인 53.1%은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 '별로 영향없음'은 39.9%, '신규채용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은 6.9%에 그쳤다.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노동조합이 있을 수록, 기업규모가 클 수록 높았다. 실제 노조가 있는 기업 중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4.2%였으나 무노조기업의 경우 46.6%에 그쳤다.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제도에 대한 기업인지도는 저조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홍보 및 제도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0.1%로 가장 많았다. 또 응답기업들은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으로 '인건비 지원(28.1%)', '고령자 근로계약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25.9%)'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현재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기업 규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30인 미만 기업은 '정년제 없음'이 66.9%로 가장 높았고, 1000인 이상 기업은 '60세 정년(법정 정년)'이란 응답이 70.2%로 가장 많았다. 응답기업은 고령 인력에 대해 '성실성(60.1%)'과 '조직충성도(32.!%)'가 높지만, '디지털 적응력(51.0%)',과 '창의성(30.6%)'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응답 기업 10개사 중 약 6개사가 현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런 기업의 절반 이상은 신규채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지금은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연장을 포함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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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본부장은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 중 50.3%가 연공급형 임금체계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답한 만큼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임금 및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며, 고령 인력에게 부족한 디지털 적응력을 보완할 수 있는 직업훈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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