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18일 오후 A(21)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둔기를 먼저 든 건 조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조씨가 먼저 공격한 것이냐" 등 후속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께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집 앞에서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조씨가 문을 열자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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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얼굴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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