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모바일 앱으로 확인한 백신 접종 이력.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모바일 앱으로 확인한 백신 접종 이력.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18일부터 16일간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 가운데 일부 백신 미접종자 측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부터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백신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이동량이 늘거나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완화됐던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이 포함된 기타 그룹은 이보다 더 늦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에 참석 가능한 인원도 줄어든다.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때는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고,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 인원의 절반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좌석의 100%까지 채울 수 있게 한 기존 수칙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 외에도 종교시설 내의 소모임 인원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4명까지 제한된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나 정부의 방역 강화를 두고 백신 미접종자들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향후 2주간 식당과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 모임을 할 수 없어져 사실상 '혼밥'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미접종자 역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예외가 인정되지만, 이 역시 모임 이전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검사를 받은 사례에 한해서다.


일부 식당에서는 동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을 아예 거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영업 제한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기저 질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문제로 삼는 듯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개별 업소가 자체적인 운영 지침에 따라 미접종자의 출입을 금지해도 당국이 출입 허용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AD

한편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은 17일 기준 3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또 지난 10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소년을 상대로 한 방역패스 도입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