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도로공사에 '1호 규제혁파망치' 수여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오른쪽)과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가운데), 홍두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규제혁파망치 수여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 옴부즈만]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과 한국도로공사가 협의를 통해 기업의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 개선으로 자금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특히 이 규제에 관련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도 적극 협업에 나서, 협의 한 달여 만에 기업들의 애로였던 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중기 옴부즈만은 적극행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개선해 기업 활력 향상에 기여한 한국도로공사에 '제1호 규제혁파망치'를 수여했다.
도로공사는 가로등·터널의 조명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자금을 조달해 시설설치와 에너지절감 효과를 보증하고 추후에 발생하는 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도로공사는 투자자금에 대한 상환금인 매출채권에 대한 양도를 금지했고, 해당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 유동 위기에 빠지는 일이 잦았다.
옴부즈만은 기업들의 애로를 도로공사에 전달하고,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지속 협의를 진행해왔다. 옴부즈만의 건의를 받은 도로공사도 기업의 채권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제 개선에 협의 한 달여 만에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측은 이번 개선으로 35개 중소기업이 약 1000억원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외에도 도공 기술마켓을 통한 중소기업 신기술 판로 지원 및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을 통한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도로공사에 '제1호 규제혁파망치'를 수여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여식을 가졌다.
규제혁파망치는 적극행정으로 기업의 애로와 규제개선에 애 쓴 부처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옴부즈만이 수여하는 상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도로공사의 규제 완화는 적극행정의 가장 적합한 사례"라면서 "적극행정을 펼쳐 준 도로공사에 감사하며 제1호 규제혁파망치를 수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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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은 "이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부채비율 완화 및 신규투자 증가로 시장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규제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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