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편입 신고 기한 어긴 키움증권·키움프라이빗에쿼티·SDJ도 경고 처분

공정위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 친족보유 주식 제대로 신고 안해…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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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 등 3개사가 동일인(총수)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17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신고 규정을 위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소속 3개사에 경고하기로 최근 약식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총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 수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한진 소속 3개사가 주식소유 현황 신고 시 파악하고 있는 친족 현황을 바탕으로 계열사별 친족 보유 주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신고된 주식 수가 최소 1주에서 최대 2000주로 미미한 점과 유관 사건 조사과정에서 허위 신고된 주식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중대성이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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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 소속 SDJ와 대기업집단 다우키움 소속 키움증권·키움프라이빗에쿼티는 기한 내에 계열사 변동내용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 소속 금융·보험사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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