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국민의힘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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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스토킹 범죄 가·피해자 분리를 위한 접근금지 등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불응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등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위반해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처분에 그쳐 현행범 체포 등 즉각적인 물리력 행사가 어려웠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처벌 성격인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면 경찰이 위반 상황 목격 시 즉각 현행범 체포 등을 할 수 있는 만큼 스토킹 행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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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스토킹범죄 초동 조치는 과태료에 불과하다보니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개정안이 스토킹범죄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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