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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의 식의약이야기] 식약처의 퇴직공무원 관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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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야 유일 단속기관 … 전관예우 문제 수차례 지적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지만 … 전문성 높여 불신 없애야

[김태민의 식의약이야기] 식약처의 퇴직공무원 관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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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문제가 가장 심하다고 평가되는 곳은 법조계다. 대법관 출신 혹은 검찰 출신 고위직이 퇴직 후 대형 로펌에서 1년에 수억원을 소위 ‘도장값’이나 전화 몇 통으로 받는다. 오랜 기간 쌓아왔던 전문성과 실력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면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겠지만 업무의 성격과 이에 따른 소득이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보니 비난받는다.


식품 분야 유일의 단속기관이자 인허가를 다루는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역시 퇴직 후 전관예우 문제가 수차례 지적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르면 식약처 공무원이 퇴직 후 심사대상이었던 기업에 가려면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결정하게 돼 있는데, 취업심사 대상 기업과 관련된 기업에 입사하거나 위탁의 형태로 업무를 할 경우 해당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현재 각급 법원과 검찰에서는 모든 외부자와의 통화 내역을 기록하면서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퇴직자 전관예우 문제로 2018년부터 ‘외부인 출입, 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을 도입한 바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하지만 이런 노력조차 없는 곳이 식약처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식품 안전사고로 식약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가운데 많은 식품 기업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의 역할은 식품 안전이 아니라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 쉽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식약처의 퇴직 공무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식약처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식품 분야 전관예우 문제는 단순히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포함된 ‘윤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오랜 기간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이 대형 로펌에 취직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과거 함께 근무했던 수사관들과의 관계를 이용할 것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 법률적으로는 퇴직 전 일정 기간을 다른 근무처에서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 이런 이유에서 퇴직 전관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들의 모든 연락을 보고하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어긴 현직자에 대한 가혹할 정도의 페널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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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자 수사기관으로서 독점적이고 유일무이한 경력을 가진 식약처 퇴직 공무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고양이에게 쥐를 맡긴 격으로 이들이 오히려 안전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피하기 위해 식품기업의 관계회사에 취업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기업의 업무를 뒤에서 돕는 일을 할 수도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식약처와 관련이 깊은 영업자단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전문성이 아닌 관계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 더욱 주의 깊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나 영업자단체가 퇴직 공무원의 업무에 연관된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서 채용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한 퇴직자를 현직 공무원과 관계가 좋다거나 특정 수사부서나 인·허가 부서 직원들과 친했거나 해당 부서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데려가는 것은 반드시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식약처가 철통같이 관리해야만 한다. 그래야 행정기관에 힘이 실리고 국민의 신뢰도 굳건해질 수 있다.


식약처가 진정으로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우려 한다면 법률에 규정된 것 이상의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퇴직 공무원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현직자에 대한 확실한 불이익과 징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문화가 조성된다면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에 대한 업계의 불신이 사라지고, 소비자도 안심할 것이다.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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