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37개사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기업
쿠팡, LIG넥스원, 동서식품, 대방건설, 제일건설 5개사 평가대상 편입

동반성장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제6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회의를 진행하는 권기홍 동반위원장. 사진제공 =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제6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회의를 진행하는 권기홍 동반위원장. 사진제공 = 동반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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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내년도부터 쿠팡, LIG넥스원, 동서식품, 대방건설, 제일건설 등 5개사에 대해 동반성장지수가 매겨진다. 올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LG생활건강과 삼성중공업, GS홈쇼핑, CJ오쇼핑 등 7개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이 한단계씩 하향 조정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제6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하향조정된 기업은 모두 7곳이다. 최우수 등급이던 LG생건은 우수 등급으로, 우수 등급이던 NS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은 양호로 강등됐다. 양호 등급이던 삼성중공업, 롯데홈쇼핑, CJ오쇼핑 등은 보통 등급으로 조정됐다.


동반위는 공정위가 등급 조정을 요청한 법위반 처분 확정 6개사와 공표 이후 법위반 처분을 받은 1개사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라 조정을 진행했다.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롯데홈쇼핑, CJ오쇼핑, NS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은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사용, 부당반품, 대금 지연지급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LG생건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동반위는 아직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덴소코리아, LG전자, HDC현대산업개발, 롯데정보통신은 향후 법 위반 처분 확정시 2021년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표 유예된 인터플렉스, GS건설도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했다.


이날 동반위는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선정과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권고(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급격한 매출 상승 등 사회적 관심이 큰 기업 5개사를 추가하여 총 223개 기업이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신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에는 쿠팡과 LIG넥스원, 대방건설, 동서식품, 제일건설 등 5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동반위는 회의 후 '2021년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기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 네이버, 농심, 포스코, KT, CJ제일제당, SK하이닉스 등 37개사가 선정됐다. 동반성장 문화확산 우수 공공기관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7개사가, 동반성장 최우수 협력기업에는 아이티공간, 태화산업 2개사가 선정됐다. 동반성장 실무위원회 유공자 2명도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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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홍 동반위원장은 “코로나19로 유난히 힘든 상황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노력은 위기의 중소기업에 한줄기 빛이 됐다"며 "힘든 가운데에서도 동반성장 문화 확산과 상생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과 유공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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